(재안내) 2026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 작성일2026.06.05
  • 수정일2026.06.05
  • 작성자 김*우
  • 조회수81

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6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2026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동영상 강의수강

 

동영상 강의 모두 이수 시,비교과 마일리지30점 부여(학부생 한정)

교육 참여율 미달 시 부진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강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방법: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 접속->로그인->2026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학습 완료

수강기간: 2026. 5. 1.() ~ 2026.12.31.()

문 의: 인권센터(humanrights@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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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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